사진=이하늬 SNS
사진=이하늬 SNS
배우 이하늬와 그의 남편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3일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피터 장을 이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호프프로젝트에서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없이 무려 10년 동안 매니지먼트 사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당시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하늬의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소속사는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예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을 비롯해 가수 성시경, 그룹 투애니원 멤버 씨엘, 개그우먼 박나래 등이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임에도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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