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 PD는 자신의 계정에 "안녕하세요. 불꽃 파이터즈 단장 장시원 PD입니다.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에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했다.
또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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