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폭로글이 허위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장우혁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첫 폭행은 2014년 초 해외 출장 중 장우혁과 함께 탄 택시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폭행은 2020년 방송국에서 발생했다. 공연을 앞둔 장우혁이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는 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라면서 "(주변에서) 내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고 첨언했다.
폭로가 확산되자 장우혁은 A씨의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장우혁은 오히려 경찰 진술 과정에서 두 번째 폭행에 대해 "A씨가 갑자기 손을 '빡' 소리 날정도로 쳐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출장지 폭행과 폭언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사실'로 보고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A씨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폭행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장우혁은 A씨와의 통화에서 "대기실에서 날 때리지 않았냐"라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복도'에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이 A씨에게 한 폭언 내용도 공개됐다. 장우혁은 A씨에게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은 개X같이 만들어 놓냐" 등의 말을 했다. 이 외에도 소속사 직원 다수가 장우혁이 평소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모습을 직접 겪었거나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우혁은 "썸 타고 있다"며 '신랑수업'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오채이를 언급했다. 그는 "처음엔 '사귀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연애 세포가 폭발하면서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꼭 오채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카메라 없이 사적으로도 만났고, 프로그램 후에도 마음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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