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래퍼 저스디스 유튜브 채널
사진=래퍼 저스디스 유튜브 채널
가수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국내 아티스트 작업 참여는 이례적이다.

저스디스는 20일 정규 2집 'LIT'(릿)를 발매했다. 앨범은 총 20트랙으로 구성됐고 인순이, 범키, 라디, 딘 등이 피처링에 참여했다. 마지막 트랙 'HOME HOME'(홈 홈)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담은 랩으로 구성돼 관심을 모았다. 팬들은 곡에서 저스디스 외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며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음원 정보에는 피처링 표기가 없었다.
사진=래퍼 저스디스 유튜브 채널
사진=래퍼 저스디스 유튜브 채널
정체는 저스디스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작업 영상에서 확인됐다. 영상에는 해외 스튜디오에서 녹음 중인 유승준이 등장했고 흰 반소매 티셔츠와 비니 차림으로 랩을 녹음하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이 포옹하며 인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유승준이 음악 작업에 참여한 것은 2002년 병역 논란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참여 방식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예술 활동과 과거 논란을 분리해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피처링 표기 없이 참여한 점을 문제 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음악계에서는 이번 참여가 향후 유승준의 국내 활동 재개 여부와 연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중심에 섰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조치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그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또다시 거부 조치를 맞아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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