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민경철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채널 '법지피티'를 통해 '민희진은 배임죄 나올까? 검사의 시각으로 본 민희진 사태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민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서 민희진의 배입죄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변호사는 "배임죄가 굉장히 어려운 법리 중에 하나"라면서 "뉴진스의 배임죄 피해자가 누구냐를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배임죄를 방시혁 씨나 하이브로 놓고 보면 배임죄가 성립되기 되게 어렵다. 그거는 주주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은 서로 간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다. 계약이 지켜지면 제일 좋겠지만 안 지켜지면 그 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된다. 그래서 방시혁이나 하이브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그건 배임죄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운을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도어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르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 민희진이 한 게 두 가지였다. 하이브의 주식을 하이브가 팔게끔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거였다. 첫 번째 행위는 주주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 배임죄의 대상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 하지만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건 어도어에게 엄청난 피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런데 뉴진스를 만약에 뺀다 하더라도 뉴진스에 상응하는 가치를 어도어에게 담는 조건으로 빼내면 그건 어도어에게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관계에서 '너네 잘못이 있으니까 나는 전속계약을 할 수 없어. 난 해지야'라고 했다. 그건 그냥 끝이다. 그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관계가 그냥 끝나는 거다. 더 이상 해제의 대가로 무슨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만 나갈 뿐, 어도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그런데 이걸 만약 인위적으로 꾸몄다, 그것도 어도어의 대표 이사였던 사람이. 이러면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민희진이 의도적으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려고 하는 행위들이 증거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기간을 하루 앞둔 12일 전원 어도어로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해린과 혜인은 가족과 논의 끝에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전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민지, 하니, 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의 회신이 없었다"고 밝히며 별도의 경로로 복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이들의 입장을 확인 중이라며 합류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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