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내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항소 기한 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항소 포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복귀 의사를 차례로 밝혔다.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복귀 입장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오후 별도 법무법인을 통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고 알렸다. 해린, 혜인과 달리 세 멤버는 소속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입장을 내 현재 어도어와의 조율이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세 멤버와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며,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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