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어도어, '패소' 뉴진스에 "사안 되돌아보길, 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린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향해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라"며 "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한 소감을 전했다. 어도어는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다"고 인사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뉴진스 측이 주요하게 내세웠던 민희진의 대표 해임이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하 [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관련 입장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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