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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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약 일주일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성시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다음 주 유튜브 3개 올릴게요. 주말에 임슬옹 팬미팅 홍보해 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라며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어 그는 가수 임슬옹, 소유, 조째즈가 출연하는 '부를텐데' 콘텐츠를 공개했다.
사진=성시경 유튜브 캡처
사진=성시경 유튜브 캡처
앞서 지난 16일 성시경이 이끄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이며,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을 통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성시경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 한 건 회사의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 오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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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누락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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