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알린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지분을 매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구조를 통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약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찰 지휘 아래 별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시지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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