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뷔 13년차인 그룹 타이니지 출신 배우 민도희는 공항에서 찍은 사진으로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모친의 첫 일본 여행에 동행하는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인증 과정에서 민도희가 공항 의자에 신발을 버젓이 올리고 있는 사진 2장이 그대로 업로드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기본예절은 지켜야죠", "왜 굳이 신발을 신고 의자에…. 민폐녀네", "함께 여행 간 엄마는 아무 말씀 없으신가 봐요"라며 민도희의 부주의한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자 민도희는 다음날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공장소에서 신발을 신은 채 발을 올린 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고, 공인으로서 더욱 조심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하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황보라는 아들이 생후 9개월 된 시점인 지난 2월, 가동되고 있는 냉장고 야채실 안에 아들이 곶감 봉지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을 공유했다. 이날은 영하 12도를 기록할 정도로 한파가 불어닥친 날이었다. 또 지난달에는 "로봇 밀어가며 주방까지 침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음식점 주방에서 로봇을 밀고 있는 아들의 행동을 업로드했다. 해당 게시물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1살짜리 아들이 일반 성인도 들어가지 못하는 음식점 주방에 들어간 점과 동반한 할머니가 아이가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점을 들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손님 중 한 여성은 카메라가 신경 쓰이는 듯 가슴을 가리고 밥을 먹었고, 돌연 선글라스 착용하며 카메라를 쳐다봤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른 손님이 언짢아하는 것 같아 예쁜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온다. 양해 구하셨길", "저렇게 찍는 건 기본 매너가 아닌 듯. 한국인 이미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지적을 했다. 이시영은 "확인하는데도 실수를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영상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다.

허락 없이 카트를 가져간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 역시 사용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버려진 카트를 주워갔을 경우에도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누리꾼들은 "매일 긍정적으로 살라더니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나", "헐... 쇼핑 카트를 왜 집에 가져왔어? 저 연차와 나이에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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