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범행 당시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에게 장물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씨를 추적하던 중 박나래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람과 정씨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도 병합해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래는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2021년 약 55억원에 매입했으며, 집의 내부와 외부 등을 그가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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