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은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된 쿠건법과 같은 취지다.
쿠건법은 미성년자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금융기관에 신탁했다가 그가 성인이 된 뒤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할리우드 최초의 유명 아역 스타인 재키 쿠건의 부모가 쿠건의 돈을 모두 탕진한 걸 계기로 미국에서 제정됐다. 프랑스에도 쿠건법과 같은 취지의 법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준호 한국방송연예기자협회 이사장, 양병훈 한경텐아시아 편집국장, 최건 변호사,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큰 인기를 누렸던 아동 연기자 중 훗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배 의원은 "의무 신탁제도는 미성년 연예인들의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법에 충분히 담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땀과 재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빛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들의 권리를 지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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