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사진=텐아시아 DB
태일/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NCT 출신 태일의 성범죄 항소심이 17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에 회부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7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부과했다. 태일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뒤 술을 마셨고, 택시로 방배동 주거지로 이동해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30분 사이 만취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합동 강간을 저질렀다. 검찰은 사건 직후 두 달간 추적과 CCTV 분석으로 피고인들을 특정했고, 압수수색 이후 제출된 자수 주장은 법률이 정한 자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태일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태일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 실형을 구형받은 뒤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드려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이로 인해 팀 NCT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15일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공지했다. 회사는 형사 사건 진행을 해지 사유로 들며 아티스트로서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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