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더불어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재외동포법에 근거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법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신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기 시작했다.
첫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병역 기피 사례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익 및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구체적으로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확산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등을 비자 발급 불허 사유로 제시해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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