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양나래 변호사의 채널에는 "남편이 면직 처분된 이유가 성관련 이슈?!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어느 날 남편이 "조직 개편으로 퇴직당했다"고 말하며 속상해하자 오히려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우연히 확인한 퇴직 서류엔 '면직'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고, 그제야 단순 퇴직이 아닌 징계였음을 알게 됐다.

목격자 증언도 있었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 형사 고소는 피했지만 회사 측에서 결국 면직 처분한 사건이었다.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억울하다, 술에 취해 만진 건 맞지만 여자가 헤프게 먼저 끼를 부렸다"는 뻔뻔한 반응을 보였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현재 사연자는 자녀들까지 눈치를 챌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이혼이 맞는 선택일지 고민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린 사안으로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사연자 분이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도 더 이상 남편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혼도 옳은 선택이다"고 조언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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