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상철 “가짜소문 퍼뜨려”[종합]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방송명 16기 영숙)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6기 영숙,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상철 “가짜소문 퍼뜨려”[종합]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숙은 ENA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상철과 음란 메시지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피해자 16기 상철은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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