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상철 “가짜소문 퍼뜨려”[종합]](https://img.tenasia.co.kr/photo/202507/01.41074799.1.png)
지난 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방송명 16기 영숙)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6기 영숙,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상철 “가짜소문 퍼뜨려”[종합]](https://img.tenasia.co.kr/photo/202507/01.41074800.1.png)
이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숙은 ENA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상철과 음란 메시지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피해자 16기 상철은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