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의 세심》

![박서준, 사진 1장에 '6000만원' 초상권 소송…"지나친 대응" VS "당연한 권리" 갑론을박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507/BF.41011124.1.png)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이슈를 '세'심하고, '심'도 있게 파헤쳐봅니다.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결과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서준의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박서준 측은 손배소 결과와 관련해 "해당 식당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사진 게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수막과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 배우 사진과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며 "한때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악의적인 행위가 반복돼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소는 박서준이 출연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였던 간장게장 식당이다. 드라마 방영 이후 해당 식당은 '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 '박서준이 폭풍 먹방한 간장게장' 등의 문구와 함께 박서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홍보에 활용했다.

재판 결과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건 박서준 측의 대응을 둘러싼 대중의 반응이었다. 누리꾼들은 박서준의 지나친 대응이었는지,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일부 누리꾼은 "드라마 촬영 협조까지 해줬던 가게에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했다"는 반응을 냈다. 반면 "사진을 수년간 무단으로 쓴 건 분명한 잘못"이라며 "유명세를 이용한 상업 행위엔 책임이 따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박서준의 이번 법적 대응은 보호받아야 할 스타의 초상권과 암묵적으로 용인됐던 업계 관행이 충돌한 사례로 남았다. 방송계와 요식업계가 이번 사안을 잘 들여다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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