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버터 맥주 이어 김치 팔다가 식품법 위반…"100% 제조사 실수" [TEN이슈]
어반자카파 박용인(37)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한 김치 제품이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인은 김치 브랜드 '유의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중 표시사항을 잘못 표기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공드린김치와의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100% 제조사의 실수”라며 “오기된 품목제조보고번호는 모두 수정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용인은 과거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광고로 같은 법을 위반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법인의 버추어컴퍼니에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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