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그동안 뉴진스 육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뉴진스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이에 맞서 올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번에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하는 경우 각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진행 중이다.
양병훈 기자 h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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