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중2때 성관계 주장하더니…가세연, 김수현 측에게 '110억대 부동산' 가압류 당해 [TEN이슈]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 소유 자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1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현재 가압류는 총 두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 대표 소유의 부동산 두 채(서울 압구정 한양4차 아파트, 서초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이 부동산의 시세는 각각 80억대, 20억대로, 총 110억 원에 달한다.

청구 금액은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김세의의 친누나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지분의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지난달 20일 인용 결정됐다. 해당 가압류 건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이다. 김수현이 부동산 가압류 건에 채권자로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수현 배우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며 “가세연 측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예금 계좌에만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중2때 성관계 주장하더니…가세연, 김수현 측에게 '110억대 부동산' 가압류 당해 [TEN이슈]
가세연 지난 3월부터 고(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그리고 김새론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총 1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 측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의 생전 녹취록이라 주장하며 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에는 "저 수현 오빠랑 사귀었다.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좀 있다가 헤어졌다. 중학교 때부터 이용 당한 느낌이다. 처음 (성관계)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 후 해당 녹취는 AI를 통해 만들어진 음성이라며 반박했다. 또 녹취록 제보자 A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세연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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