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4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피고소인이 180여 명에 달하며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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