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뉴진스/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에 제대로 제약이 걸렸다. 법원이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지난 29일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지난달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되며 다시 한번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확인한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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