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더기버스는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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