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천7백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천만 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황정음의 건물에는 거암코아 외 A씨도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해둔 상태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정음은 해당 건물을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의 지분이 100%인 회사가 대출을 받은 자금 중 7억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공판을 열기도 했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이 중 약 43억을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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