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는 같은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조치하겠다면서 왜 아직도 방송에 나오냐", "즉각 업무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가해자가 떳떳하게 방송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영방송으로써 보다 분명한 입장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MBC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 한 MBC 관계자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 입장에서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가해자니까 하차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자진 하차유도도 신중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상황에서 MBC가 추후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오요안나의 유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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