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텐아시아 DB
김호중/ 사진=텐아시아 DB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9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호중 측은 2심 선고 6일 만인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의 팬들은 그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호중 팬클럽 측은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복귀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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