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아옳이, 협의 이혼 4년만에 기쁜 소식…피부과와 소송 4년만에 승소
피부과 시술로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한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해당 피부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으나 모두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병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서울 강남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식] 아옳이, 협의 이혼 4년만에 기쁜 소식…피부과와 소송 4년만에 승소
아옳이는 2021년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피부과에서 만성 염증과 틀어진 체형에 좋다고 홍보한 '건강 주사'를 맞은 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옳이는 이 과정에서 '멍드는 시술 아니고 건강 주사', '2~3시간 걸리는 시술',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 '병원장 딸이 내 팬이라 직접 지혈했다' 등 표현을 썼는데, 병원 측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이자 카레이서인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4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서주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며 서주원 연인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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