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서울 강남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옳이는 이 과정에서 '멍드는 시술 아니고 건강 주사', '2~3시간 걸리는 시술',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 '병원장 딸이 내 팬이라 직접 지혈했다' 등 표현을 썼는데, 병원 측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이자 카레이서인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4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서주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며 서주원 연인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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