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의 지분이 100%인 회사가 대출을 받은 자금 중 7억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이 중 약 42억을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가족법인으로 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서울 신사동 소재 빌딩을 2018년 62억 5천만원에 매입, 2021년 110억원에 매각하며 3년 만에 47억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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