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인들과 팬들로부터 개인적 사정과 남자친구 문제 등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아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해 짧은 기간 활동했다가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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