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아름 SNS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아름 SNS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31)이 지인과 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인들과 팬들로부터 개인적 사정과 남자친구 문제 등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아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해 짧은 기간 활동했다가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