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인기가요'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뉴진스의 '인기가요' 무대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1TV 'KBS 뉴스7 경남', KBS진주-1TV 'KBS 뉴스7 경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15세 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한 MBC '나 혼자 산다' 역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박나래, 트와이스 지효, 김대호, 샤이니 키, 이장우, 기안84 등의 음주 장면을 방송하면서 음주를 미화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 야구방망이를 드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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