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는 13일 텐아시아의 관련 문의에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체결됐던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효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주간계약에 의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5년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