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뮤직 [속보] 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 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5:55 수정 2024.05.30 15:55 카카오톡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URL복사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 = 하이브, 텐아시아 사진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신청한 의결권행사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URL복사 관련기사 “1년 전 영상인 줄” 이수지, 재선거 논란 후 ‘노빠꾸’ 등장…댓글 반응 폭발 '7세 연하♥' 붐, 첫째 딸 최초 공개…김태희♥비 자녀와 걸그룹 데뷔 욕심 이유 있었네 ('최우수산') '8kg 감량' 조혜련, 5개월째 요요 없는 비결..."마트 가서 절대 안 사는 것 있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