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뮤직 [속보] 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 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5:55 수정 2024.05.30 15:55 카카오톡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URL복사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 = 하이브, 텐아시아 사진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신청한 의결권행사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URL복사 관련기사 김원훈, 7년 무명 생활 했다더니…"고정 예능 모두 끝나, 내일이라도 당장 촬영 가능" ('홈즈')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 조종 혐의 1심 무죄 유명 개그우먼, 27kg 감량했다더니…람보르기니 선물 "디즈니에 섭외 연락" ('라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