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 [TEN이슈]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다. 이에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나플라는 병역 비리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기소 이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뒀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았다. 다만, 출근 기록을 조작, 우을증 증세가 악화됐다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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