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모씨 등 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동물권 보호단체 등은 2022년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김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기소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로프가 전기 충격 등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형물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관행적인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인정했다"며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불매 운동 및 드라마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태종 이방원’은 6주간의 휴식기를 가지게 됐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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