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한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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