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영상에서 김지민은 "오늘의 킹받는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할머니 A 씨가 자신의 막내딸에게 사준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나도 기억이 난다"고 운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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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로 출연한 정혜진 변호사는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법 제 271조에 따르면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이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양의무가 정해져 있다. 민법 제 826조를 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게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포함된 부양의무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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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은 "그럼 이 사건은 2차적 부양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자력이 되지 않냐?"라고 했다. 신중권은 "그렇다. 이건 불효죄다. 재산이 있는 집들이 더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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