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갈긴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정형돈은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한 울산 시민과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진행, 약 1분 30초 가량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가 끝나자 "잠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크게 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정형돈의 이름이 담긴 자막도 올라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이에 정형돈은 위법 행위를 인정, 편집하지 않고 공개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당 영상 댓글에도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며 "저희 '제목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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