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4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는 LSD도 구매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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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의 변호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손을 댄 점을 참작해달라. 동종 범죄 관련 초범이고, 범행 후 단 한 번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다"고 변호했다.
이어 "가수 데뷔 후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전액 기부 프로젝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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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도 미성숙하고 어리숙하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며 "못난 저희 아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혐의는 2019년 6월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는 비아이가 2016년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 및 흡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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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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