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숙취 운전' 박시연, 벌금 1200만원형
재판부 "음주운전 전과,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와 합의·범행 인정 등으로 양형"
재판부 "음주운전 전과,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와 합의·범행 인정 등으로 양형"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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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시연은 영화 ‘구미호 가족’, ‘사랑’, ‘마린보이’, ‘간기남’, 드라마 ‘마이 걸’, ‘연개소문’, ‘온 에어’, ‘최고의 사랑’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13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약 1년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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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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