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열, 이하늘이 반반씩 공동 소유
억대 투자 뒤에도 소유권 변동 없어
자금난에 이현배가 직접 공사 하기도
억대 투자 뒤에도 소유권 변동 없어
자금난에 이현배가 직접 공사 하기도

고(故) 이현배가 전재산을 올인하고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소유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이현배가 손수 나무를 깎고 돌을 나르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이현배의 지분은 없었다. 이 게스트 하우스의 소유권은 이현배의 형 이하늘과 김창열이 나눠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6년 4억 6000만 원에 제주도 서귀포시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이하늘, 김창열이 공동명의이며 2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 김창열은 게스트 하우스 매입을 위해 집과 토지를 담보삼아 경상남도의 한 지역농협에서 2억5000만원 수준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현배가 투자를 한 뒤에도 부동산 등기에선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현배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한 뒤 게스트 하우스에 투자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배가 억대 투자금을 냈지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은 것. 2018년부터 이현배는 제주도에 넘어가 전 재산을 투자하고 리모델링을 본인이 직접 했다.
이현배는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됐고, 심장의 우심실 쪽이 늘어난 상태였으나 치명적인 외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약독물 검사 이후 밝혀진다.
이현배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뒤 이하늘은 이현배의 사망이 김창열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김창열의 중간 투자 철회로 이현배가 생활고를 겪었다는 주장이었다.

김창열은 사업상의 문제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혼란스럽고 애통한 시기인 만큼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고 이현배의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차려진다. 발인은 22일 엄수될 예정이며, 장지는 한남공원이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