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콩고 출신 난민
'콩고 왕자' 별명 얻으며 방송
라비, 조건 만남 사기 범행 가담→징역 4년
'콩고 왕자' 별명 얻으며 방송
라비, 조건 만남 사기 범행 가담→징역 4년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인 욤비 라비는 지난해 5월 15일 채팅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범죄 행각으로 특수 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라비의 범죄 행각은 2019년 이뤄졌다. 임모 씨, 이모 씨 등 일당과 조건 만남 채팅 앱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계획했고, 남성들로 하여금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매매 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막고, 남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폭행, 협박을 하는 등 범죄 행각을 했고 7회에 걸쳐 20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차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라비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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