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강지환 상고 기각
강지환 상고 기각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두고 법리를 따진 결과 1, 2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의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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