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를 신청했고,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됐다.
짐행유예기간 불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검찰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
한서희는 현재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17년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서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명령을 내렸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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