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만 변호사에 따르면 김정민은 지난 8일 S씨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S씨 역시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최근 취하해 양 측은 1년 여 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정민은 이날 SNS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기 시작한 걸 되돌릴 수 없단 걸 알았습니다”라며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싶었던 저의 치기어린 생각이었다고 봐주시고 그간 정말 힘들게 지냈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S씨는 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000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김정민을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정민은 공갈 혐의로 S씨를 맞고소해 다툼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