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유승준(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갖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를 이끌었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