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비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청담동 건물 세입자 A씨에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비는 자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세입자 A씨는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고, 건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림 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비 측은 이같은 사실을 계약 당시 사전에 공지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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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19일 텐아시아와 통화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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