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파악한 무단결근 일수는 총 102일로,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가깝다. 이씨는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복무기록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부실 복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송민호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앞선 재판에서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함께 복무 이탈을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자신의 재판이 종결된 뒤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출근을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이씨가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무단결근 방법을 함께 논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송민호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씨 자녀의 댄스 활동을 상담해줬으며 함께 1박 2일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특혜나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다. 단순히 복무 중 쌓인 친분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복무 편의를 얻기 위한 교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역시 근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모는 부인했다.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송민호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씨 측은 26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수사는 2024년 12월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듬해인 작년 5월 송민호 등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 확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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