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KBS는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 검증 절차도 설명했다.
KBS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하며 답변을 마쳤다.
작성자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스토킹과 협박 등에 시달리던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친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혔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KBS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에 나서달라는 뜻도 전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동의자 1000명을 넘어섰다. KBS 시청자청원 운영 기준에 따르면 게시 후 30일 안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는 기준 충족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A씨는 당시 전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중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A씨의 집 앞에서 약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서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유가족은 이러한 행동이 A씨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박주원 텐아시아 기자 pjw0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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