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사진=위라클 유튜브
박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사진=위라클 유튜브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했다가 사과한 가운데, 해당 영상을 확보한 과정을 두고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박위의 KTX 낙상 사고와 관련한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박위가 공개했던 CCTV의 형태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거쳐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사실 CCTV 영상은 사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영상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며 "박위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볼 때 열람 과정에서 촬영 기기를 통한 촬영이 아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진호가 박위를 지적했다. / 사진=이진호 유튜브
이진호가 박위를 지적했다. / 사진=이진호 유튜브
이어 이진호는 영상 확보 기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상 속 내용에 따르면 CCTV 열람 및 제공 신청과 검토에는 3~10일, 비식별화 작업에는 3~7일, 최종 보안 검수와 사본 교부에는 1~2일가량이 소요돼 전체 절차에 통상 최소 7일에서 최대 19일이 걸린다.

이진호는 "박위 씨가 영상을 확보한 정확한 시점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일 이내에 비식별화 작업을 마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위가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는 점이 영상 확보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박위의 사고가 지난 14일 발생하고 CCTV 영상이 21일 공개된 만큼,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영상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진호의 주장이다.

앞서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가 경사로를 고정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지만 대응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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