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30대 여성 A씨를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강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 등에 보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아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낙서 내용의 악의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아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을 겨냥한 비방 낙서를 상습적으로 남겨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팬들은 낙서가 발견된 장소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경찰과 관할 구청, 소속사에 신고했다. 일부 팬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낙서를 지우기도 했다.
당시 보아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예진 텐아시아 기자 cristyyoun@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